현재 논의 중인 노동자 추정 제도는 위장 도급과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정하려는 사용자에게 반대 사실 증명의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위장고용된 노동자의 법적 지위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반증권 제도화가 사용자의 반증 요건을 완화할 경우 실질적인 위장고용 폐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