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
Ⅰ.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급여 규정 및 보수 협약에서 호봉제 근로자에게 월 기준 급여의 8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정기상여금(짝수 월), 설·추석상여금, 하계상여금으로 나누어 연간 총 9회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이하 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하계상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이에 원고 근로자가 기준 급여의 85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Ⅱ. 판결의 주요 내용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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