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6일 (화)
(주)중앙경제
26년 10월 06일 (화)
등록 : 2025-08-11 11:08:00
2025-08-11 11:08:00
노동조합 간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노사관계 주체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조합원 권익 보호 등 활동 영역별로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권한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간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권한을 행사하되, 단체협약이나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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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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