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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7-29 21:58:51

    수정 : 2024-07-30 09:43:16

“현대차 남양연구소 부품물류도 불법파견”...대법서 첫 확정

2024-07-29 21:58:51



지난달 예방보전에 이어 부품물류까지 확산된 불법파견 리스크
[2024년 8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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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운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부품물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남양연구소 부품물류 협력업체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지게차로 시험용 차량 부품을 상ㆍ하차하고 운반 근로자뿐 아니라 차량을 운전해 주행시험장으로 옮기고 검사하고 대기장으로 운전하는 근로자도 불법파견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남양연구소 부품 물류ㆍ시험차 운송도 불법파견 인정
      
    2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1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근로자들은 남양연구소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 부품 운반ㆍ배치, 차체 제작을 위한 장비 운반ㆍ배치, 시험용 자동차의 운반, 각종 장비 유지ㆍ보수 등을 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해 부품을 내리고 차체 조립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부품 공급 업체의 납품 차량에 물품을 올리거나 내리고 정리하는 작업, 부품 포장을 해체해서 운반대에 옮기는 작업, 등을 수행했다.
     
    또 근로자 중 한 명은 검사가 끝난 파이롯트 차(개발 중인 차)를 운전해 주행시험장으로 옮기고 전장 검사를 실시하고 대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담당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가 기재된 작업발주서, 작업요청서 등을 작성해 현대차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협력업체에 보냈고 근로자들은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했다. 문서에는 차종, 운반할 부품의 종류, 수량, 운반 일정, 이동장소, 시간 등 작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대법원은 이들의 작업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인 점, 현대차가 작업 내용과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제작계획표, 작업요청서 등을 작성해 전달한 점, 근로자들이 현대차가 정한 작업 방식과 속도, 장소 등을 임의로 위반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남양연구소 시험용 자동차 제작 공정이 신차의 연구ㆍ개발이라는 현대차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공정 중 하나라는 점도 판단 이유가 됐다.

    지난달 대법원은 남양연구소 예방점검과 경정비(예방보전) 업무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뒤이어 부품물류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되면서 남양연구소에도 불법파견 리스크가 확장되는 모양새다. 

    소송을 주도 중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회가 진행 중인 소송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상용차 시험차량 운행 업무, 소방대 업무 두 건이다. 2심에는 예방보전 업무 한 건과, 승용차 시험차량 운행 업무 두 건이 계류 중이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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