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화생명 본사(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 전ㆍ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 측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고정성 개념이 법상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며 이를 폐기했다.
원심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재직자 조건이 무효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고정성을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법리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근로관계 법령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