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6일 (화)
(주)중앙경제
26년 10월 06일 (화)
등록 : 2026-10-02 15:23:31
2026-10-02 15:23:3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해 형량 편차를 줄이고 재발 방지 조치를 감경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형량 예측 가능성은 여전히 낮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 사유로 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과 함께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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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중처법 첫 양형기준 마련…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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