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6일 (화)
(주)중앙경제
26년 10월 06일 (화)
등록 : 2026-09-18 13:21:26
2026-09-18 13:21:26
고용노동부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부터 출산까지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과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며, 사업장은 취업규칙과 휴가신청 시스템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전 휴가로 인한 인력 공백을 대비해 업무 분담과 대체인력 계획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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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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