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인근에서 금속노조 신년 투쟁 선포식을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개될 원청교섭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노조를 업종별로 묶어 업종별 교섭도 추진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 충북 단양에 위치한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6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 예산 등을 의결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원청교섭' 공동투쟁 사업 확정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과 사업장 교섭에서 공통으로 요구할 안건으로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퇴직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 공동의 대정부ㆍ대지자체 요구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만1540원(월 통상임금 260만804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임금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중앙ㆍ지부 집단교섭 참가 등을 확정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업종별 공동투쟁 체계 구축 ▲원청교섭 공동투쟁 체계 구축 ▲금속노조 조직혁신 과제 정립 등을 선정했다.
먼저,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과는 별개로 사업장 노조를 '업종별'로 묶어 업종별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과 정책에서 유사성이 높은 사업장 노조를 묶은 뒤 각 기업별 교섭 요구안에 업종별 공동요구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업종별 공동요구안은 다음달 27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교섭 공동투쟁도 예고했다.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조와 해당 사업장 원청 노조가 함께 공통투쟁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골자로, 원청교섭 요구 후 이어질 노동위원회 단계, 법원 소송 등에 원하청 노조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전문 △총칙(교섭 및 체결 권한, 협약의 준수ㆍ이행 의무) △임금(임금인상, 임금지급 연대책임) △고용안정(업체 변경 시 고용ㆍ근속ㆍ단협 승계) △노동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으로 구성된 '원청교섭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 원청교섭 공동요구안은 원청교섭을 요구할 모든 단위 원청에 일괄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총칙 △조합활동 보장 △임금성(성과급, 수당, 휴업수당) 요구 △노동시간ㆍ휴일ㆍ휴게 △고용안정 △복지 △개인정보 보호 △노동안전보건 등이 담긴 '원청교섭 권고요구안'도 확정했다. 원청교섭 권고요구안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하거나 변형해 원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원청교섭은 금속노조 중앙교섭 개시 직후인 4월 중순부터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되, 현장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유연한 개시를 열어두기로 했다. 원청교섭 투쟁 및 타결 방침 역시 다음달 27일 열리는 임시대대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강화와 초기업 교섭 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혁신 토론'도 올해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오는 4월 중앙위원회에서 조직혁신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조 시스템이 어떠해야 우리 내부가 더 단결할지, 어떠해야 외부 환경 대응력이 더 높아질지 내부 토론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