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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5-02 15:00:00

    수정 : 2026-08-31 16:33:35

불황 속 소공연의 외침 “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대…최저임금 동결해야”

2025-05-02 15:00:00



[인터뷰]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025년 5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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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노동법률)
     
    한국 경제가 올해부터 경제성장률 1%대의 저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신기록을 세웠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이 월 1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900만 명을 돌파했다. 임대료와 은행 이자, 최저임금은 인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폐업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들 요구하는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첨예한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보다 자세히 듣기 위해 노동법률이 4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만났다.
     
    Q.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기도 하지만 신흥상사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소공연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
     
    A.
    아버지께서 창립하신 신흥상사를 이어받아 청계천 공구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던 중 수많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공구ㆍ철물 산업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이 진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한국산업용재협회에서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업 유예 권고안을 이끌어 냈다. 국회 앞 58일 천막 노숙 농성을 주도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를 이루어 내기도 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을 지낸 후 지난해 8월 소공연 회장으로 취임했다.
     
    Q. 경제 위기가 심각한 시기에 소공연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A.
    어려운 상황에서 회장으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 허울뿐인 공약보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매일 고민하며 지내고 있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더 어렵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소공연의 가입 대상은.
     
    A.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다. 지난해 공직유관단체로도 지정됐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소공연에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74개 업종회원단체, 16개 광역지회, 232개 시ㆍ군ㆍ구지부 등 약 7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가입했다. 소공연은 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각종 소상공인 이슈와 현안에 대한 현장의 고충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노동법률)
     
    Q.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러 통계를 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공연이 파악한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A.
    사실 정말 어렵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수입이 월 1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도 900만 명을 돌파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두 달간 자영업자가 20만 명 넘게 감소하기도 했다. 한계 상황인 자영업자들도 정말 많다.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 부담에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폭 축소하면서 자영업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률이 급등해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 채무 불이행으로 합법적인 대출 경로가 막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Q.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소공연이 노동계, 정부와 만나 문제를 풀어 가야 할 텐데 현재 노동계,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어떻게 되나. 보다 더 정기적이고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 기구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A.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간담회에도 참석했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 중이다. 경사노위 차원의 소상공인위원회 부활도 논의하고 있다. 노사의 대화가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취약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최저임금 등 노사의 중요한 논의를 할 때 소상공인 노사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
     
    Q. 올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했다. 최저임금 1만 원 돌파로 인한 현장 상황은 어떤가?
     
    A.
    올해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었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2000원이 넘는다.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인 대만은 7900원, 일본은 9460원이다. 최저임금이 일본을 넘어선 지 3년이 넘었다.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좋다면 왜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고 하겠나. 하지만 소상공인 100만 명이 폐업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법률로 보장해 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것을 소상공인들 주머니에서 빼서 주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소상공인들이 정부나 근로자에게 빚을 졌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임금을 맡겨 놓은 것이 아니다. 월세도 못 내고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지금의 최저임금은 큰 부담이다. 이대로면 폐업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기업이 없으면 고용도 없고 세금도 걷히지 않는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높은 최저임금을 결정했는지 모르겠다.
     
    Q. 주휴수당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꼽힌다.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 보나.
     
    A.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주14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174만 명이다. 이는 2015년 87만 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껴 일어난 '근로시간 쪼개기' 현상이다. 일본은 이미 1990년 주휴수당을 폐지했고, 현재 주휴수당 제도가 남아있는 국가는 멕시코, 태국 등 저임금 국가들뿐이다. 낡은 주휴수당 제도가 고용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숙박업, PC방, 편의점 등 인건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주휴수당 때문에 사업을 접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쪼개기 근무를 만연하게 해 일자리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만 가져오는 낡은 제도다. 빨리 폐지해야 한다.
     
    Q. 지난 4월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높은 최저임금의 어려움과 주휴수당 폐지를 건의했지만 이 전 대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간담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와 많은 소통을 했다. 이 전 대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었다. 이 전 대표가 임대료 공개, 임대차 관리비 꼼수 인상 해결, 소상공인 인력 지원 등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입장도 인상률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소공연에서도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다양한 자료로 더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Q.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도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어떻게 변경해야 한다고 보나?
     
    A.
    전체 사업체의 94%가 소상공인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소공연이 추천하는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공연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 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 또한 양대 노총이 추천하는 위원은 매년 추천되는 사람들이 추천돼 전문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없어서 생계를 위해 일하다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협상력에서 차이가 크다.

    위원 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제도 시행이 37년 됐다. 이제 제도의 수명이 다했다고 본다.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한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저성장과 경제 위기로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길인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도록 해도 근로자가 무조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Q. 4월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로 결정돼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서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영업자가 20만 명 줄었다. 소상공인들의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임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으면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만을 외칠 경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최근 매년 최저임금 심의기간에 구분적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업별 구분적용이 이슈가 됐지만 사업 규모별 구분적용은 소공연에서도 논의를 요구할 수 있는 쟁점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A.
    사업 규모별 구분적용이 논의된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일이다. 사업 규모별 구분적용도 최저임금위원회 의제가 됐으면 한다. 사업 규모별 구분적용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산업별 구분적용, 이주노동자 구분적용이라도 실현됐으면 한다.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도입해야 한다. 미국, 일본, 독일은 이미 업종별로 다르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노동법률)
     
    Q.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나?
     
    A.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보호 규정, 기능습득자 보호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가산수당 지급과 각종 법률상담 비용이 발생해 소상공인들이 연간 4조730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지금도 어려워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면 채용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주휴수당으로 쪼개기 근로가 늘어났듯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오히려 노동시장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규모가 있는 기업과 달리 일일이 노동 이슈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자영업자들이 대거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월급쟁이보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야 되겠나. 정부는 노동계의 입장만 듣지 말고 소상공인들의 고충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Q. 영세기업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구인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영세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A.
    영세기업은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임대료, 물가, 은행 이자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겠나.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인력 지원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 환경이 서로 많이 다르다. 소상공인만을 위한 인력 기본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기본 계획,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적절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겠나. 소상공인 인력 지원 특별법이 영세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시발점이라고 본다.
     
    Q.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주노동자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도입 업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가?
     
    A.
    고용허가제(E-9 비자) 업종 확대가 필요하다. 호텔업도 허용 업종에 추가되는 등 최근에 고용허가제 업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이주노동자 도입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은 이주노동자들이 꼭 필요하다. 도입 업종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
     
    Q. 도입 업종 확대와 함께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이슈다.
     
    A.
    도입 업종 확대와 함께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논의돼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그대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아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한다. 최저임금까지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일할 때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 굳이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주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비용만 생활비로 지출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아껴 본국으로 보낸다. 내수 경제 활성화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해 소상공인들에게만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소상공인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구분적용을 하지 않을 일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Q.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있다면?
     
    A.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 개편, 주휴수당 폐지와 함께 소상공인 인력 지원 특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차기 정부에서 소공연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민간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는 소상공인 업종 특성을 이해하고 세부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들만의 사정과 특징이 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규직 근로자들과 또 다르다. 주부들이거나, 파트파임 부업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이들에게 필요한 근무환경은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근무환경과 다르다. 이를 이해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Q. 다음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소공연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
     
    A.
    소공연은 법정 경제단체여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는 없지만 여야 대선후보 모두에게 소공연의 정책과제를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대선 투표 독려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Q. 소공연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A.
    임기 내에 소상공인 보조금, 위탁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충해 지원 금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는 소공연 산하 단체가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다. 아직도 골목에 나가면 소공연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보다 소공연의 위상이 올라간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더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모여 목소리를 낸다면 소공연의 위상은 더 올라갈 것이고 정부의 지원도 늘어날 것이다. 올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 목소리 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소공연을 만드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목표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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