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2004년 판결은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며 임금성을 부정했으나, 2011년 판결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저자는 성과급이 근로제공 자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1년 판결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