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만, 인력 증원 없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인력 부족으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 한계로 적절한 수당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는 3년간 단계적으로 약 4,800명의 신규 채용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장 종사자들은 최소한의 인력 충원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