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7일 (토)
(주)중앙경제
26년 11월 07일 (토)
등록 : 2019-01-30 17:33:36
2019-01-30 17:33:36
출근길 빙판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친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목격자 증언의 불일치가 있었으나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신뢰할 수 있으며, 의료 감정 결과 급성 파열이 확인되고 보험금 지급으로도 사고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어깨 질환이 있었더라도 외부 충격으로 악화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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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