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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9-28 09:30:00

    수정 : 2026-09-28 09:31:56

베트남 최저임금 7.2% 인상…“시급 단순 계산했다간 큰코다쳐”

2026-09-28 09:30:00



2026년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점검 ‘주목’
[2026년 10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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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과 경쟁력 있는 인건비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생산ㆍ투자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때 베트남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이다.
     
    하지만 실제 베트남 현지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기본급 외에도 사회보험 등 법정 부담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상여금과 각종 수당, 채용ㆍ교육 및 이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숙련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당 수준 웃도는 일도 적지 않다.
     
    여기에 베트남 정부가 최근 제정된 시행령 제293/2025/NĐ-CP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을 평균 7.2% 인상하면서 베트남 진출 기업의 셈법도 한층 세심해질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베트남 진출 기업에 사업장 입지 선정부터 인력 운용 계획, 중장기 인건비 예산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베트남, 지역별로 최저임금 제각각
     
    베트남은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전국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 규모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Ⅰ~Ⅳ 지역까지 4개 등급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월ㆍ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월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I 지역 531만 동 2만5500동
    Ⅱ 지역 473만 동 2만2700동
    Ⅲ 지역 414만 동 2만 동
    Ⅳ 지역 370만 동 1만7800동
     
    시급이나 일급, 주급은 물론 도급이나 성과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도, 이를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 해당 지역의 월 또는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지역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법인의 본점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본점과 분리된 지점이나 사업장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임금을 각각 적용한다. 아울러 복수의 등급 지역에 걸쳐 조성된 산업단지나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단지 등에서는 해당 구역에 걸친 등급 중 가장 높은 지역등급의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예상 인건비'가 아니다
     
    베트남 진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에 예상 인원수를 곱해 인건비를 추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실제 수반되는 고용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정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약정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보장받아야 하는 법정 최저 수준의 임금이다. 즉,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자의 직무, 경력, 기술 수준, 근무형태,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특히 생산설비를 운전하거나 품질 관리, 기술 지원, 외국어 대응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산직 역시 인근 산업단지의 인력 수요가 높거나 이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출근수당, 근속수당, 주거ㆍ교통 지원, 식사 지원 또는 성과급을 추가로 제공해야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과거 동남아의 저임금 국가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사실상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통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의 가파른 경제성장과 함께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이에 따라 실제 시장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웃도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제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기업이 실제로 짊어질 인건비 총액을 직접 가늠하는 잣대라기보다, 향후 시장임금의 상승 방향과 기업의 임금조정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지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총인건비 바꾼다
     
    제조업에서는 납기 대응과 주문 증가, 설비 연속 가동이나 교대제 운영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실제 인건비는 기본급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베트남 노동법상 통상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단위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에는 1일 10시간까지 정할 수 있지만, 주 48시간의 한도는 유지된다. 일반적인 연장근로 상한은 연 200시간이고, 법률이 정한 일부 업종과 사유에 한해 연 300시간까지 허용된다.
     
    연장근로수당은 정상근무일에는 통상 시간급의 150%, 주휴일에는 200%, 공휴일 또는 유급휴일에는 300% 이상이 적용된다. 야간근로에는 시간급의 30% 이상이 추가되고,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요소가 더해진다.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인력의 연장근로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반드시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다. 기업은 예상 생산량과 교대 형태를 기준으로 정상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고 각각의 법정 가산수당을 반영해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사업장 입지, 최저임금만으로 정할 수 없다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이는 기업의 입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곽 지역이나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Ⅲ 지역, Ⅳ 지역은 표면적으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총고용비용까지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다. 현지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 인력을 유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통근버스 운행, 기숙사 운영, 주거비 지원 등 추가 채용ㆍ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물류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원자재 운송과 완제품 출하에 따르는 비용도 커진다. 반면 대도시나 주요 산업단지는 임금 수준이 높더라도 숙련 인력 확보, 협력업체 연계, 물류망 접근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 입지를 비교할 때는 최저임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 해당 소재지에 적용되는 지역별 최저임금
    - 직무별 실제 채용임금과 인력수급
    - 교대제와 예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법정 보험료와 수당을 포함한 급여구조
    - 통근ㆍ기숙사ㆍ식사 등 인력유지 비용
    - 채용기간, 교육기간 및 예상 이직률
     
    베트남 진출 기업들 '체크리스트'

     
    첫째,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업의 전체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기본급이 이미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 기대와 직급ㆍ직무 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금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일급ㆍ시간급ㆍ성과급 또는 도급급여를 정상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도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본점과 공장, 지점,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를 경우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역 등급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이나 산업단지 경계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등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와 시행령 별표를 대조해야 한다.
     
    넷째, 인건비 예산을 최저임금이나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법정 보험료, 상여금, 직무ㆍ근속수당,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총고용비용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섯째, 생산 목표와 인력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속적인 연장근로를 전제로 생산계획을 수립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와 가산수당으로 인해 인력 운영의 제약과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기사 도움>
    - 유정훈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김채현 법무법인 디엘지 연구원


    *이 기사는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과 공동 기획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를 행복하게 일터를 활기차게"라는 미션 아래, 상생의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노사관계 발전, 공정일터 조성, 고용문화 개선, 일터혁신 촉진, 중장년 고용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나침반으로서 고객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활기찬 일터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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