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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10-02 14:52:00

    수정 : 2026-10-02 14:53:53

사립학교법인 교원에 대한 징계와 징계대상자의 변호사 선임권

2026-10-02 14:52:00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2026년 10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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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이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중대한 징계절차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한 판결이다. 

    공무원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행정절차 중 하나인 징계절차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각각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 구성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로의 심사청구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교원의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학교법인에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학교법인은 개별 사안별로 그 진행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한 것은 2022. 2. 17.이고 징계대상자가 관할 검찰청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2022. 10. 7.임을 알 수 있으나, 해당 학교법인이 징계절차를 시작한 것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난 이후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그 외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 진상을 조사할 것, 징계 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른바 변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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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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