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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한편,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회사가 이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대상판결의 주요 법적 쟁점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나아가 근로자성과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부수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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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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