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첫 양형기준 마련…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 ‘급선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만에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양형위는 시정조치 미이행, 중대한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반면 유가족과의 합의, 실효적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경우 징역 10개월까지 감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적 재발 방지 조치가 감형과 집행유예 권고 사유에 포함되면서 기업 차원의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