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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대법 “택시 소정근로시간, 개별 합의별로 판단해야…일률적 부정 안 돼”

택시회사가 최종적으로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까지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는 개별 단축 합의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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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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