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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법원, 현대제철 냉연 정비 ‘불파’ 판결…기계ㆍ열연 정비와 판단 갈려

현대제철 냉연공정 정비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기계ㆍ열연공정 정비 업무가 적법도급으로 인정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내린 업무 지시를 하청업체가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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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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