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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내년 시행 ‘반차 의무화’…실무 혼선 줄이려면 이렇게

내년 6월 10일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반일 단위의 '반차'로 쪼개 쓸 수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실무상 혼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교대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반일'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져 노사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취업규칙 등 근태관리 규정에 반일 기준을 선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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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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