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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원청 사용자성’ 노동위 과부하…“처리 속도내야” vs “엄격 판단 먼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다투는 사건들이 노동위원회로 대거 몰리면서 사건 처리가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식을 놓고 노사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교섭 지연을 막기 위해 현행 20일 처리 기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기한을 다소 늘리더라도 사용자성 판단기준부터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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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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