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종 호
노무법인B&K대표 공인노무사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현행 노조법은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자유설립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제10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해야 노동조합으로서 모든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2명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이더라도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이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2.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노조법 제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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