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5일 (월)
(주)중앙경제
26년 10월 05일 (월)
등록 : 2008-09-01 00:00:00
2008-09-01 00:00:00
정치 파업은 근로자들이 동시에 시민으로서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에 항의하는 행위로, 사용자가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정치적 성격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입니다. 순수 정치 파업과 경제적 정치 파업으로 구분되며, 대법원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처럼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경우 적법성을 인정하는 이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 파업의 적법성은 결국 그 파업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특수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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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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