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 (일)
(주)중앙경제
26년 10월 18일 (일)
등록 : 2010-07-01 00:00:00
2010-07-01 00:00:00
복리후생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나 판례상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복리후생을 축소하려 할 때, 규정에 명시된 경우는 물론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복리후생 축소 결정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 생활보조적 성격, 전국적 경제위기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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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련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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