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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0-07-01 00:00:00

[인력운영] 복리후생의 축소와 취업규칙

2010-07-01 00:00:00



복리후생의 축소와 취업규칙
[2010년 7월호 vol.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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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련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복리후생의 축소의 배경 한국경제는 1997년 IMF를 계기로 2000년 초반까지 공공·민간 각 부문에서 기업간 합병·인수·사업영역 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거쳐 비교적 안정기를 맞았는데 2008년 중반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위기 상황을 유발해 구조조정에 대한 상황이 다시금 전개되고 있다.1)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복리후생 축소라고 하겠다. 복리후생은 근로조건인가 복리후생이라 함은 법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임금 이외에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급부로 이해되고 있는 개념이며, 사전적인 의미2)로는 '근로조건 이외의 시설·금전·현물·서비스의 급부'로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대출제도·자녀학자금지원·어학지원금지원·웰빙카드지급·입원진료비·건강검진비 지원 등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업장 내 ATM기계 설치·카페테리아 설치·단체할인지원 등 금전이외에 시설·현물·서비스 지원 등이 복리후생의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실무담당자의 입장으로서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존에 지급해 오던 어학지원금을 폐지하거나, 회사시설 내에 있던 카페테리아 폐쇄결정을 할 경우 복리후생은 사업주가 은혜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노동관계법령의 일정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복리후생의 사전적인 의미는 '근로조건 이외'의 기타 급부로 정의되고 있지만 판례3)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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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련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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