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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5-05-29 09:53:46

[인력운영] 영업사원 성과급의 임금성

2015-05-29 09:53:46



영업사원 성과급의 임금성
[2015년 6월호 vol.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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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를 기초로 대법원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임금 개념 중 가장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개인의 실적, 특히 영업사원의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과 관련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즉,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앞서 언급한 일반적 판단기준을 설시하면서도 개별 문제된 성과급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는바, 이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영업사원에 대한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문제되는 대법원 판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영업사원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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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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