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 통지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촉탁계약직은 일시적 업무 공백에 대비한 한시적 채용이며 업무 공백 해소 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근태관리만 했으며 계속 고용을 전제한 인사평가를 하지 않았고, 계약갱신 가능성은 단순한 모집 유인일 뿐 근로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