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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6-11-18 11:35:42

    수정 : 2016-11-29 15:14:12

[지방ㆍ행정법원] [판결문 제공] 현대차 촉탁계약직에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2016-11-18 11:35:42



[판결문 제공] 현대차 촉탁계약직에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2016년 12월호 vol.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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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원 "촉탁계약직은 일시적 업무 공백 발생시를 대비한 한시적 채용이므로 갱신기대권 인정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지난 10월 20일, 현대자동차가 촉탁계약직 근로자 A씨에 대한 계약만료 통지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자동차는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해당 근로자들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했다. 촉탁계약직 근로자 A씨는 짧게는 2주일,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총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쇼바, 배터리, 백시트 장착의 업무를 해왔다.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1년 11개월 4일만에 계약만료를 통지받자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현대자동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며 '설령 갱신기대권 법리가 인정된다해도, 이 경우엔 갱신을 기대할 만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며 회사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궁극적으로 A에게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촉탁계약직은 일시적 업무 공백 발생시를 대비한 한시적 채용이었으며 업무 공백이 해소되면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A도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며 '회사는 근태관리만 했지, 계속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인사평가는 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모집공고도 청약 유인이지 근로계약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에 재계약 의무가 지워지지는 않는 점을 볼 때 A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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