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산재 인정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 150~200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중 5명의 근로자 및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3명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다만 제1, 2심에서는 2명이 승소하여 최종적으로 2승 3패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유해물질 노출 정도와 작업 형태에 따라 산재 인정 기준을 차등 적용했으며, 이후 대다수 피해자들이 삼성전자와 보상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분쟁이 조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