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 (토)
(주)중앙경제
26년 10월 17일 (토)
등록 : 2017-03-02 11:50:23
2017-03-02 11:50:23
징계양정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판단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의 특수성, 근로자의 권한과 책임 정도, 사생활 영역 비위행위의 기업질서 영향 범위, 사용자의 책임 여부, 징계 전후 사정, 복수 징계사유의 종합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 이후 근로자의 행동이나 새로운 사실도 양정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 징계사유를 분리하기보다는 전체 맥락에서 근로자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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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련
법무법인(유) 율촌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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