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화)
(주)중앙경제
26년 10월 13일 (화)
등록 : 2017-12-18 17:20:17
2017-12-18 17:20:17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상태라면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측이 경비원들에게 야간휴게시간 중에도 가면상태에서 급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반응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했고, 경비실 조명 유지와 순찰 감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경비원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므로, 아파트는 해당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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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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