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2일 (월)
(주)중앙경제
26년 11월 02일 (월)
등록 : 2018-06-20 16:00:34
2018-06-20 16:00:3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이나 외근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려면 사업장 밖에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실근로시간 산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야 합니다. 해외출장이나 외부 현장 근무 시 출장지 이동시간, 비행시간 등을 포함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미리 정하는 것이 근로시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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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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