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 (수)
(주)중앙경제
26년 10월 14일 (수)
등록 : 2020-05-21 14:40:22
2020-05-21 14:40:22
입사 9주만에 심근염으로 사망한 수습 용접공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장시간 야간·휴일 근무에 투입되어 사망 전 12일간 휴일 없이 근무하고 사망 전 3일간 38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법원은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심근염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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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