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15.1%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임금노동자 2030만1천명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는 304만6천명이다.
보고서는 통계청이 2018년 4월과 2019년 4월에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21.7%)이었다. 이어 전북(18.8%), 전남(18.7%), 부산(18.3%), 대구(17.7%), 경북(17.6%), 제주(17.5%), 광주(16.6%), 경남(15.4%), 인천(15.4%) 순이었다.
전국 최저임금 미만율보다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전(14.9%), 경기(14.3%), 충북(13.8%), 서울(13.3%), 충남(12.6%), 울산(11.9%), 세종(9.6%)이었다.
전년도 4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304만5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15.2%를 차지했다.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최저임금 미달률은 상승하고 장시간 노동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저임금 지역의 경우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위반 감시 투쟁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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