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목)
(주)중앙경제
26년 10월 22일 (목)
등록 : 2021-03-17 09:54:55
2021-03-17 09:54:55
대법원은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만65세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에서 만63세로 판단한 것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60세에서 만65세로 상향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이 택시기사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와 업무 특성 등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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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