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은 그간 법 밖에서 방치되어온 가사노동자들의 권익 보장과 안정된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영리기업의 개입으로 인한 임금 저하와 공익기관 육성 규정 누락 등을 우려하며 법안의 미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5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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