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9일 (화)
(주)중앙경제
26년 09월 29일 (화)
등록 : 2021-09-17 10:31:00
2021-09-17 10:31:00
LG유플러스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일반촉탁직 근로자들을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사내 공지와 채용공고를 통해 파견근로 2년, 촉탁 2년 후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시했고, 실제로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례가 있다며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DCS 담당 인력 수요 감소 주장도 장기간 지속된 사업이라는 사실 앞에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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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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