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언제까지 어떻게 확정할지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다룹니다.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시작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근로 시작·종료 시각 확정 여부와 통보 불이행 시 효과가 불명확합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확정 시기와 방식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