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겸직·겸업에 대한 징계 정당성은 취업규칙의 겸직제한조항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으로 본업 의무를 해태하거나, 경쟁업체 겸직으로 기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신뢰 관계가 파괴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우가 징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겸직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규정 운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