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
(주)중앙경제
26년 10월 31일 (토)
등록 : 2022-06-16 16:19:00
2022-06-16 16:19:00
KT가 노사 합의에 따라 시행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위반이 있었지만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봤으며,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연장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판단기준과 달라 정년연장형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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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ㆍ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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