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HOME > 법률
  • 등록 : 2022-09-05 14:32:00

    수정 : 2022-09-05 14:36:11

‘계열사 간 전출’ 리스크 줄었지만...노무제공 실질 검토해야

2022-09-05 14:32:00



‘계열사 간 전출’ 리스크 줄었지만...노무제공 실질 검토해야
[2022년 9월호 vol.376]
  • 결제 2,000원
  • PDF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노동법률]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이 국내 통신대기업의 계열회사 간 전출의 법적 성격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계열회사 간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구분에 관한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출과 파견은 노무제공의 외형 면에서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당해 파견(또는 전출)이 업으로서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을 것인데, 대상판결은 그 구체적 의미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가. 파견사업주와 전출의 판단 기준


    대상판결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 즉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돼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의 구체적 판단 기준에 관해 "근로자파견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파견 행위를 한 자, 즉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상판결은 근로자파견 개념과 비교해 "전출은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파견·사외근무·사외파견 등의 형태로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원 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 전출의 경우 전출 근로자와 원 소속 기업 사이에는 온전한 근로계약 관계가 살아있고 원 소속 기업으로의 복귀 발령이 나면 기존의 근로계약 관계가 현실화돼 계속 존속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전출은 외부 인력이 사업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구분되므로,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에 대해 외형상 유사성만을 이유로 원 소속 기업을 파견법상 파견사업주, 전출 후 기업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위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기사구매'를 하셔야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목록보기 버튼

    특집 LIST

      • 1

        개정 산안법 시행, 기업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 2

        산업안전 교섭, 원청은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 3

        판례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실질’

      • 4

        작업중지권 강화,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

      • 6

        실효적인 사업장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 7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①] “○○○으로 징계 가능할까?” 징계사유 둘러싼 궁금증 [QnA]

      • 8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②] 징계절차, 무엇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 9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③]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최신 징계 판례 분석

      • 10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④] 부당징계를 피하는 양정의 기술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