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계열회사 간 전출과 근로자파견을 구분하는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은 파견사업주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용주 기준으로 반복성, 영업성, 사업 목적, 근로계약 체결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독립적인 사업 목적을 가진 계열회사 간 전출의 파견법 적용 가능성이 제한되어 기업의 유연한 인력 운용이 용이해졌습니다.
다만 향후 개별 사안에서 계열회사의 실질적 독립성과 노무제공 형식뿐 아니라 실질까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