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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2-09-05 13:59:55

    수정 : 2022-09-05 14:07:31

재취업지원서비스, 더욱 활성화돼야

2022-09-05 13:59:55



재취업지원서비스, 더욱 활성화돼야
[2022년 9월호 vol.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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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홍제희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장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돼 운영된 지 3년 차에 접어든다.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진로설계 및 취업알선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러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과거 기업에서의 경영 이슈로 인해 전직지원서비스가 도입되고 운영됐던 상황하고는 매우 다르다. 이제는 기업의 이슈가 아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국가적 이슈로 중장년층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처방이기도 하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70%는 73세까지 일하길 원하고 고령층 인구의 60%인 856만 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35만여 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일하기 원하고 일을 하고 있는 추세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발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시행 첫해와는 달리 일정 규모 기업에서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전무해 어떻게 운영할지 막연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바로 이러한 기업 상황을 고려해 재단은 기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것 또한 방안이지만 기업 내 근로자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 내의 자체 운영안이 정립돼 운영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컨설팅 수혜기업은 2021년도 기준 302개 사로 이 중 21%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개선 및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컨설팅을 지원받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제도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기초컨설팅을 통해 도입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안을 마련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컨설팅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재단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기업 담당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의무화의 배경 및 취지, 서비스 운영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연수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연수 과정은 기초, 입문, 고급, 특화로 구분돼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특화과정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사례가 제시돼 현장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기업담당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기업에서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대비하는 것과 함께 의무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퇴직 예정자라도 재직 중에 진로 설계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다소 생소하고 어색해 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 높다는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의 경우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고 좀 더 일찍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충분한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도 제도 안착 초기에는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컨설팅 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내 의무 대상자 또는 중장년층을 참여토록 해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을 이해하고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당사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3년 차로 제도가 안착되고 원활하게 작동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제도 첫해와는 다르게 기업에서 무반응이 아닌 작은 변화와 노력을 현장에서 발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로서 갈 길은 멀지만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자칫 서비스 사각지대일 수 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중장년층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생산가능인구는 320여만 명 줄고 생산가능 인구의 절반 이상은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차지할 것이라 발표했다. 인력 부족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혹여나 단순 노무직 저임금으로 내몰리는 중장년이 아닌 그들의 그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국가적으로 인적자원으로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비롯해 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또한 더불어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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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제희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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