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김보민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2000년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7년에 이 비중이 14%를 넘으면서 고령 사회가 됐다. 2025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25%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먼저 노동력 감소를 야기해 전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나가게 되면서 전체 노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비고령인구의 비중이 작아지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인구 부양 비율이 증가한다. 부양 비율은 1960년에 12.3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5.0명으로 줄었고 2050년에는 1.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사람 1명이 일하지 않는 고령자 1명을 책임져야 한다면 그 사회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는 출산율과 비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한편 고령인구는 되도록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거나 재진입해 근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와 관련된 정책은 한 세대 이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중에서 정년연장, 정년폐지, 그리고 퇴직자 재고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기존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속고용이 중요한 기제(Mechanism)라고 할 수 있다a
위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기사구매'를 하셔야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