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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3-12-05 10:03:39

    수정 : 2023-12-14 15:32:05

[올해의 노동 판결 12선 ③]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판결 검토

2023-12-05 10:03:39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2023년 12월호 vol.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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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16. 7. 26. 7시 56분경과 9시 30분경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독성물질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화학물질(티오비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 회사 작업장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원고는 10시경 피고 회사의 노무이사, 근로자 대표, 근로감독관 등과 함께 사고 대책을 논의했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대피 권유를 받았다. 원고는 10시 21분경 소방본부에 전화해 누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파악한 뒤 10시 46분경 소방본부로부터 '이미 대피방송이 있었다'는 답변을 듣고 작업장을 이탈,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했다. 이에 총 28명의 조합원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했다.

    이후 원고가 7. 28.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피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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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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