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 누출 사고 시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대표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의 대피 권유와 소방본부의 대피방송 존재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일반인이 경험칙상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초로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생명권·신체 안전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면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