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실수입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닌 망인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며, 임금 인상분이나 상여금은 향후 지급받을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반영됩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망인의 임금 수준, 연령, 적용 시점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실무 쟁점들을 미리 검토하여 유족과 적절히 합의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