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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2-06 16:06:21

    수정 : 2024-02-06 16:06:15

근로시간 선택권과 산업민주주의

2024-02-06 16:06:21



근로시간제의 갈래들
[2024년 2월호 vol.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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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규모 실태조사 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작년 말 대법원이 주 52시간 산정 방식에 대해 일 단위 근로시간 합산이 아닌 주 단위 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반영해 행정해석을 변경하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근로시간 유연화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소기업 상당수는 빠른 납기 준수를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거래 비중이 높은데 원청회사로부터 긴급 발주를 받은 경우 생산 일정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인력 운영 사정이 빠듯하다. 즉 인력 운영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 수주를 하게 되면 재직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 외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는 빠른 서비스 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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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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