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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5-14 18:43:53

    수정 : 2024-05-31 17:30:17

尹 “법으로 ‘노동 약자 지원ㆍ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도”

2024-05-14 18:43:53



윤 대통령, 특고 등 제도권 밖 근로자들과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가져
[2024년 6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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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나서 노동 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열린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제도권 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이 담긴 '노동약자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출범을 6월 10일 앞두고 있다. 이 역시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고용부는 향후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제적 도움을 위한 공제회 신설,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아 법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중에 노동법원의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에, 노동형법에 위반해서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이 그냥 원트랙으로 같이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형사(사건) 따로, 민사(사건) 따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우리가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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