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이지예 기자 jyjy@)
한국공인노무사회 선출직 부회장 A 씨가 명의대여 등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노무사회 임원에게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오는 23일 개최될 공인노무사회 정기 총회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A 씨는 공인노무사회 선출직 부회장으로 대외홍보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겸직하고 있다.
노동법률이 단독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B 씨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ㄱ 노무법인 명의를 대여한 의혹을 받는다.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만 노동관계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자격을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씨는 ㄴ 경영컨설팅 업체 팀장으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과 쪽지를 통해 수차례 영업 활동을 했다. 영업 대상 업무는 임금관리, 인사노무컨설팅과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광범위했다.
B 씨는 고객에게 "ㄴ 업체 소속인 A 노무사의 ㄱ 노무법인을 추천해 주겠다"면서 영업했다. 고객이 B 씨에게 업무를 의뢰하면 ㄱ 노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B 씨는 고객에게 직접 ㄱ 노무법인 명의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다. ㄱ 노무법인 명의로 된 제안서에는 B 씨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B 씨는 공인노무사법을 전방위적으로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고 회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A 씨는 사무소 명칭을 빌려주는 등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해 영업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 제보자는 지난 19일 A 씨와 B 씨를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20일 수사관이 배정돼 수사 절차가 개시됐다. 현재 함께 문제를 제기할 동료 공인노무사들의 서명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공인노무사회의 임원이 법을 위반한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발인들은 오는 23일 열릴 공인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23일 총회에서는 임명직 부회장 인선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A 씨와 임명직 부회장인 C 씨가 부부 관계라는 점이 밝혀져서다. C 씨의 직책은 관리운영위원장으로 공인노무사회 살림을 담당하는 A 씨의 활동을 견제해야 하는 직책이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