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지예 기자 jyjy@)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현대차의 근로자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17일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17일 대법원 3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소방업무를 한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 등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종합방재실 업무, 소방설비 점검, 방화, 순찰, 소방훈련 등 소방 업무들을 담당해 왔다.
1심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방업무와 자동차 생산업무는 명확하게 구별된다"며 "소방업무는 작업량, 작업 내용 면에서 주요 업무인 자동차 생산과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2심은 "A 씨 등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전주공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