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은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내는 고용형태입니다.
한국은 1998년 IMF 구제금융 조건으로 파견법을 시행했지만, 기업들은 제조업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전환하며 법을 우회해 왔습니다.
언론, 공권력, 법원 등 사회 전체가 이를 방조한 결과 파견노동자들은 임금 차별, 고용불안,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결로도 기업의 끈질긴 소송 연장으로 실질적 구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산업재해 참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