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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7-11 13:56:37

    수정 : 2026-09-30 14:57:2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범위 : 기업이 알아야 할 것들

2024-07-11 13:56:37



산업안전
[2024년 7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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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윤성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 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4조). 또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5조).

    그런데, 이처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는 용어가 다소 포괄적이고 법령에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법에 따른 의무이행 범위를 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1. '지배ㆍ운영ㆍ관리'의 구체적 판단기준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목적하에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해 행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한편, 법 제5조 단서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장비·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기타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해설 41면, 109면). 그러나 그럼에도 그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현재까지 관련 판단을 한 법원 선례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도급인으로 하여금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제63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배·관리의 범위에 관한 판단한 선례를 참고할 수 있다.

    법원은 모회사 부지 내에 위치한 자회사의 사업장이 모회사가 지배·관리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회사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자회사는 모회사에게 임차 부지 및 건물에 관해 상당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점 ②하나의 공장 부지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출입구와 벽체 등으로 모회사가 사용하는 공간과 자회사가 사용하는 공간의 경계가 명확하고 상호 왕래도 자유롭지 않은 점 ③자회사는 생산 설비 일체를 직접 소유·관리하는 점 ④공과금을 각각 별도로 납부하는 등으로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 역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자회사의 사업장이 도급인인 모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8. 16. 선고 2022과30 결정).

    법원은 차고지로 들어오던 회사 버스가 차고지 내에서 버스 운행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①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중 일부에 그치는 점 ②사고가 발생한 시각에 해당 장소는 4개 회사가 모두 시내버스의 기점, 종점, 회차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③해당 차고지에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버스공제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왔던 점 ④버스공제조합이 공영 차고지를 이용하는 시간, 면적이 월등히 많아 버스공제조합이 안전 관련 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근거해 근로자가 소속된 버스회사가 공영 차고지를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버스공제조합이 해당 차고지를 지배·관리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광주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노2264 판결).

    위 판결례를 참고해서 보면 ①협력업체 작업장 내지 작업 등에 관해 소유권·임차권이나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질수록 ②협력업체 작업장을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협력업체의 보고를 통해 작업의 점검과 관리가 용이할수록 ③협력업체의 작업을 총괄·조율하는 지표가 많을수록 ④협력업체 작업장과 작업에 관한 안전설비를 설치·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수록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거나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

    위와 같이 용역, 위탁, 도급 등을 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어느 범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생기고, 기업들은 안전보건 조치를 하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협력업체의 작업 장소와 작업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의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낮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래 조치들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⑴ 협력업체 담당 작업은 협력업체 소유 또는 자체 관리 작업장에서 진행
    ⑵ 사업주와 협력업체 작업장을 펜스 등으로 분리해 협력업체 작업장에 관한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권한 설정
    ⑶ 협력업체 작업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사전 허가를 통한 출입
    ⑷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만 진행하는 등 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ㆍ감독 최소화
    ⑸ 협력업체 작업장과 작업에 관한 안전설비 설치ㆍ해체는 협력업체가 전적으로 진행
    ⑹ 협력업체 작업장과 작업에 관한 안전 관련 서류의 최종 결재권자를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설정

    3. 마무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장소, 작업, 설비의 기준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한 판례를 통해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의 판단기준을 세워볼 수 있었다.

    향후 법원의 판결, 면밀한 해석,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위 개념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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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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