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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7-11 13:56:50

    수정 : 2026-09-30 14:57:05

사업장 내 CCTV 설치를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2024-07-11 13:56:50



인력운영
[2024년 7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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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 들어가며

    기업은 시설 보안이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회사 내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반면, 직원들은 이를 사생활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유명인이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였다는 의혹을 비롯해 언론에 사업장 내 CCTV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종종 보도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직원의 동의 없이 설치된 CCTV를 검은색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에 한해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이를 계기로 사업장 내 CCTV 설치 및 운영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업장 내 CCTV와 관련해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 내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특히 법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적용 여부 : 공개된 장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는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관리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2항).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한해 적용되는 규율이다. 여기에서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제11호).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출입이 허용된 임직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사업장은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적용 여부 : 비공개 장소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통제되는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별다른 제한이 없는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명시적인 규율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된다고 봤다(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대법원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비공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해 영상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특히 2024. 3. 1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사업장 내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가 비공개 장소인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CCTV에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만일 개별 근로자의 동의(제1호)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이외의 예외 사유(제2호, 제6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A. 제6호 예외 사유 해당 여부(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법원이나 개인정보위는 위 제6호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협의회 협의 없이 CCTV를 설치해 공장부지 내 시설물과 출입구 등을 촬영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 주체의 규모,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 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①CCTV에 따라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 주체가 다수이고, ②직·간접적인 근로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고, ③회사가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회사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개인정보위 역시 (ⅰ)회사가 정당한 이익(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을 위해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책상과 컴퓨터 화면까지 24시간 촬영해 저장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봐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개인정보위 2022. 6. 22.자 제2022-011-067호 결정 참조). 

    또한 (ⅱ)야간에 사무실 출입 통제 후 내부 상황을 CCTV로 촬영·녹화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무실의 출입이 통제된 경우에도 사업장 내 시설안전과 범죄예방이라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CCTV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야간까지 지속적으로 촬영할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없이 사무실 전체를 모두 촬영하는 데 따른 이익이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해, 근무자의 휴식 모습 등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5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반면 (ⅲ)한국철도공사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철도차량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손만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최장 7일간 열람·이용한 것은 공사의 정당한 이익(철도 사고 원인 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 달성에 필요하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촬영 대상 및 보관기관 등을 감안할 때 공사의 정당한 이익이 기관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개인정보위 2015. 7. 13.자 제2015-12-22호 결정).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시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정당화되기 위해는 사용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명백하게 우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체 수단 강구 노력,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촬영범위 및 보관기관의 최소화 등 엄격한 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B. 제2호 예외 사유 해당 여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

    이와 관련해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기만 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개인정보 수집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해 확립된 판결이나 행정해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i)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ⅱ)버스회사가 운전기사의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운전석 쪽에 CCTV를 설치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와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를 들어 버스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13417 판결, 이 판결은 수원고등법원 2020나17579 판결로 항소기각, 대법원 2021다229908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07. 1. 26. 근로자참여법 개정을 통해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규정됐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1.경 "노동자를 감시할 우려가 있는 감시 기술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감시 장비를 설치할 경우는 노동자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할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권고한 바 있다(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06. 1. 국가인권위원회). 당시 정부가 이를 반영해 제출한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을 조정함으로써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역시 "감시설비의 설치는 근로자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설치 장소나 목적 등을 노사 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 설치해야 할 것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관한 규제 방법으로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의 협의이다.

    생각건대 (i)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의 감시 장비라는 문언의 해석에 비춰 보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여부나 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를 의미하므로 감시 장비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어느 정도 전제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ⅱ)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명확히 구별하면서도 감시 장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아닌 협의만으로도 감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감시 장비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볼 경우 근로자참여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따라 사업장 내 CCTV의 설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충실히 협의했다면 이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노사협의회에서 CCTV의 구체적인 설치 목적, 운영 범위,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한다면 이를 통한 근로자의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은 이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예외 사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해 가능하고, 이때 사용자는 그러한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본문). 

    다만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 사업장 내 CCTV는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설치 및 운영돼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근로자의 작업 모습이나 모니터 등이 상시적으로 촬영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4. 나가며

    결론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부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면 노사협의회에서 CCTV의 설치 목적, 운영 범위,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 등을 충실히 협의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

    개인정보위와 고용노동부는 2023. 1.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CCTV 등 디지털 장비의 도입에 관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①디지털 장비 도입 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노사협의를 해야 하며 ②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장치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③근로자의 열람 요구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CCTV 등 감시설비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해 ①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②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설치·운영할 수 있고, ③이를 위반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징계나 인사평가 등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2022. 3. 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참조], 이러한 입법적 차원의 논의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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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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