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는 서울 중구 이데일리TV KG하모니홀에서 '좋은 일자리 포럼 :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를 개최했다. (이재헌 기자 jh59@)
학계에서 저출산 시대의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허가제에 참여시키고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국인력 정책의 바람직한 개편을 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TV KG하모니홀에서 '좋은 일자리 포럼 :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를 개최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외국 인력 수요가 모든 부문에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선임은 "시간이 갈수록 저숙련 생산직뿐 아니라 고숙련 생산직 부족 현상도 심화돼 모든 분야에서 외국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외국 인력 활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 인력 활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9년 8개월이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장기 근속해 업무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다"며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정된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은 일부 서비스업, 음식점업, 임업, 광업, 호텔콘도업이다.
이 본부장은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정비, 폐기물 수집ㆍ처리 운반업도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기존의 내국인 숙련 인력이 고령화되거나 내국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종은 외국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다"며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국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3년간 38.6% 증가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수가 많고 한국어능력 등 역량도 가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리는 비자 별로 관리 주체가 다르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인력(E-9) 비자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지만 전문인력(E-7) 비자와 계절근로자(E-8) 비자는 법무부가 관리한다.
이 선임은 "외국 인력 비자 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외국 인력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 거래비용 증가,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난다"며 "통합적인 외국인력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도 "중소기업 인력난과 근로자 고령화 심화로 인해 외국인력정책도 시대 변화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력 비자 간 통합 관리는 물론 이민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