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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10-10 16:19:23

    수정 : 2024-12-27 15:44:03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특징과 문제점

2024-10-10 16:19:23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특징과 문제점
[2024년 10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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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2024년 9월 20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23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대부분 판결(19개)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1년 2월, 1년 6월)가 선고됐고, 23호(우진플라임)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2호(한국제강, 1년), 15호(엠텍, 2년), 20호(삼강에스앤씨, 2년) 3개 판결뿐이다. 집행유예된 징역형 중에는 법정 최저형 미만인 징역 6월(12호), 징역 8월(6호, 22호)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에 대한 벌금은 2000만 원(5호 판결)에서부터 20억 원(21호 판결)까지 선고됐다. 안전관리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적지 않게 처벌되고 있는 점(1호, 7호, 13호, 20호, 23호)도 눈여겨볼 점이다.

    23개 판결 모두 중소기업이 당사자라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된 목적이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전에도 이미 처벌돼 온 중소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에 치우쳐 있다. 중견기업을 별도의 범주로 넣는다면 한국제강, 우진플라임, 광인산업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전에도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에 비춰 볼 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벌금이 상향 조정된 것 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전후로 처벌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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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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