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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10-08 18:07:30

    수정 : 2026-10-07 11:35:51

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최대 ‘월 250만 원’…상한 ‘100만 원’ 올라

2024-10-08 18:07:30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120만 원’으로 높아져
[2024년 11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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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통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다.
     
    2022년 고용부의 모성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 개선 사항 1위로 급여 인상(28.9%)이 꼽혔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감소"라고 분석했다.
     
    이에 고용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월 250만 원(연 2310만 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을 폐지해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휴직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신청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청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허용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안도 포함됐다. 월 80만 원이었던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개정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이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내년 초 육아3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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